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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준비하기]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예외규정

사업리뷰

by ian(이안) 2024. 3. 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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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기재된 법령 및 규칙 일체는 작성일(2024.03.xx)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려는 분들은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하기 법령들을 검색하셔서 최신법령을 참조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법령들은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는 딱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 및 설비기준에 관련된 규정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육판매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순서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신고를 위한 필수서류

정리

 

관련 법령 

  •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관련 법령체계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축산물판매업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인 축산물판매업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24조(영업의신고)

  • 제21조 제7호에 해당하는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법률에서 정의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中

  • 통신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 혹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 위탁해서 판매한다는 위탁판매계약서나 해당 창고를 임대한다는 임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판매가 성행하다보니 자가 창고나 물류센터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려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 위해 생성된 조항으로 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상기 법률에서 언급한 바와 식육판매업은 이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은 동 규칙의 별표10을 참조하면 됩니다. 

별표10에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10]

  •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식육판매업과 시설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혹은 구획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 분리 혹은 구획이란 별도로 벽을 설치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나누는 형태를 말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8호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中 식육판매업의 개별시설기준까지

 

  •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는 개별시설기준에서 영업장을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이 있다. 
  • 필수사항 및 예외사항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수사항 예외
전기냉동시설 가공없이 전문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을 임차하여 사용가능
전기냉장시설 가공없이 전문업소에 납품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을 임차하여 사용가능
진열상자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및 판매하지 않는 경우 설치생략 가능
저울 필수(영업의 운영형태에 따라 신고관청에서 위해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온도계 필수

 

  • 작업장의 경우, 제3호가목2)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작업실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동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축산물가공업에 해당) 가목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용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中

 

영업신고를 위한 필수서류

  • 축산과에 위 내용 및 영위하려고 하는 영업의 형태를 설명하고 조언받은 후,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다.
  • 위생교육이수증 및 시설배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 서류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경우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는 서류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에 문의하면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준다

 

정리

1. 식육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이다.

2.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장이 필요하지만 영업의 형태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고 갖춰야 할 설비를 기준에 맞춰 구비하면 된다. 

3.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이수증 및 시설배치도가 필요한데 별도의 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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