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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준비하기] 식육판매업 온라인으로 하는 법(온라인으로 냉동/냉장 고기 파는 법)

사업리뷰

by ian(이안) 2024. 3. 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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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식육판매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적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글을 발행하는 현재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식육판매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적어보려고 한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먼저 구글링을 시작했다. 

구글,,구글,,구글링 최고..!!

 

몇가지 글들을 찾아보니 내가 생고기(냉장/냉동)을 팔려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섰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축산물판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왜 식육판매업을 골랐는지, 그리고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순서

1. 영업허가 vs 영업신고

2. 식육판매업 선정이유

3.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 이유

4.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5. 정리


영업허가 vs 영업신고

먼저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도축이나 집유, 가공업은 B2B, 즉 기업과 기업 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이다. 도축업자들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도축한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가 없고, 축산물가공업 역시 업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영업에 속한다. 정말 까다롭게 위생을 점검하고, 생산품목이력 등을 보고해야 하는 업종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의 1호~5호에 해당하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이다. 6호~7호, 7의2에 해당하는 축산물운반업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영업'신고' 대상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쉽게 말해서, 가공, 보관 및 위생관리에 있어 정말 까다롭고 신경을 써야 하는 종목일수록 관계부처에 영업에 관한 전반을 보고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영업허가에 해당하는 업종과 신고만 하고 영업허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항만 지켜서 운영을 하면 되는 영업신고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었다. (신고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도 지켜야 할 사항이 적진 않지만 영업허가업종에 비하면 적다..!) 예외적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가공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매로 최종소비자들에게 육가공식품(ex. 소시지나 돈가스, 양념육)을 비교적 짧은 소비기한으로 파는 업종이라 그런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었다. 

 

식육판매업 선정이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에 따라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축산물판매업의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 아직 신고수리관청인 시청 축산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내용은 신고를 득하게 되면 별도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 이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다면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생고기를 판매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정육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하는 입장에서 고기를 사러 내방하는 고객은 매우매우 높은 확률로 없으리라 확신한다. (사태와 스지 수육을 판매하긴 하지만 메인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경쟁하는 게 더 온라인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려면 무조건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하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득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좋은 글들이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한다. 

 

정리

1. 식육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이다.

2. 일반음식점을 영업중인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영업장 설치 및 시설기준에 예외사항이 있다. (아마 정육식당을 위한 예외사항으로 보이나, 일반음식점에서 활용가능할 듯 하다)

3. 식육판매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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